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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

업데이트 2026-07-24 · 정보 제공용 (자격 판정 아님)

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📑 이 글의 목차
  1. 소득 기준
  2. 세대원 기준
  3. 확인 방법
  4. 자주 묻는 질문

소득 기준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. 차상위 등 추가 대상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세대원 기준

세대원 중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.

  • 노인(65세 이상)
  • 영유아
  • 장애인
  • 임산부
  • 중증·희귀질환자
  • 한부모가족

확인 방법

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수급자면 다 되나요?
세대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차상위도 되나요?
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💚 문의처: 거주지 주민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, 한국에너지공단.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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