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
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📑 이 글의 목차
- 소득 기준
- 세대원 기준
- 확인 방법
- 자주 묻는 질문
소득 기준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. 차상위 등 추가 대상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세대원 기준
세대원 중 노인(만 65세 이상)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한 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.
- 노인(65세 이상)
- 영유아
-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·희귀질환자
- 한부모가족
확인 방법
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수급자면 다 되나요?
세대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.
차상위도 되나요?
연도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💚 문의처: 거주지 주민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, 한국에너지공단.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.